■ 개정 저작권법 Q&A 10선

Q) UCC의 배경음악, 노래가사 게시 등 온라인상의 저작물 이용은 그동안 권리자의 허락 없이도 가능했으나, 이번 저작권법 개정으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A)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상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서 권리자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음악이나 사진, 글 등을 업로드 하는 행위는 개정 저작권법과 상관없이 현재에도 저작권법에 위반되고, 이로 인하여 권리자로부터 고소나 손해배상을 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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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법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 치중한 결과 온라인상에서의 창작·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지 않은가 ? 

A) 저작권법은 인간의 창조적 행위의 소산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물, 즉 저작물을 보호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지 이를 제한하거나 통제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온라인 상에서 댓글을 달거나 UCC, 패러디 제작 등을 통하여 비평이나 풍자 등을 하는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이용허락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의 창작이나 표현활동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존중하고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남의 창작물이 무료일 때만 창작·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고 유료일 때는 이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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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7월부터는 강화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되는바, 온라인상에서의 모든 저작물 이용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A)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과 더불어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의 기준을 바꾸거나 강화하여 국민의 저작권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은 일체 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정 저작권법의 시행으로 온라인상의 모든 저작물의 이용이 금지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저작권법상 이용자는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다거나,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은 얼마든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이용과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온라인저작물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를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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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도 않는 UCC, 페러디 제작 등 일상적인 이용행위마저도 제한하는 것은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권자 권리보호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A) 다른 사람의 음악을 배경으로 하거나 직접 연주하면서 UCC나 패러디를 제작하여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 친지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저작권법상 사적이용에 해당되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온라인상에 업로드 하는 경우에는 무단 전송행위가 되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국에서도 침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영리 목적의 단순 이용행위에 대한 권리자 측의 과도한 권리행사나 고소권 남용 등은 자제하는 것이 문화발전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재 UCC 제작 등 비영리로 단순하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공정이용’ 제도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08.10.10)되어 있습니다.

※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온라인상 저작물 이용이 가능한 사례
1) 영화를 비평하기 위해 해당 영화의 한 장면을 캡쳐하여 비평글과 같이 올리는 행위
2) 신문기사의 제목만을 노출시켜놓고 이를 클릭했을때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도록 링크 거는 행위
3)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Creative Commons Locense의 줄임말인 CCL은 ‘저작물이용허락표시’라는 뜻으로, 저작권자가 제시하는 이용방법 및 조건에 따라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
4)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 이용하는 행위
5) ‘저작물 자유이용사이트(freeuse.copyright.or.kr)에 게재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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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제약하는 것이 아닌가?

A) 개정 저작권법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업로드하여 저작물 유통질서를 해치는 헤비업로더와 불법 복제물의 유통에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시판을 규제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의 인터넷 이용계정이나 포털 등의 카페, 블로그, 미니 홈피 등은 개정 저작권법상의 정지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도 일상적인 인터넷 활동을 하면서 자칫 남의 저작물을 침해하는 경우 권리자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법적 문제에 빠져들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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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정 저작권법의 인터넷 개인계정이나 게시판 정지명령제는 정부가 임의로 행사할 수 있고, 너무 과도한 규제가 아닌가?

A) 헤비업로더와 불법복제물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일부 게시판에 대한 경고 또는 정지명령제는 저작권자들이 직접 조사하여 사법부를 통해 구제를 요청하는 것은 시간적인 면이나 비용적인 면에서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개정법에 따라 계정을 정지하는 경우에도 불법복제물을 올린 해당 사이트에 한해서 적용됩니다. 이 경우에도 이메일을 이용하거나 정보를 검색, 접근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시판의 경우도 불법복제물이 게시된 해당 부분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정지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고 또는 정지명령 시 중립적인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또한, 정지명령을 내리기 전에 게시판 운영자 등으로부터 충분한 소명을 듣도록 하고 있어 정부 재량여지가  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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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프랑스는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려다 헌법위원회의 위헌판결이 났는데, 개정 저작권법상의 개인 계정 및 게시판 정지명령제 또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A) 프랑스에서 도입을 추진하다 위헌결정이 난 이른바 ‘삼진아웃제’는 인터넷 접속계정(IP) 자체를 정지하여 인터넷(온라인) 접근자체를 못하도록 하는 것임에 비하여 우리 법은 인터넷으로의 접속은 일체 제한하지 않습니다. 인터넷으로의 자유로운 접속은보장하되 저작권 침해문제가 심각한 특정 사이트 이용자의 계정이나 게시판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에는 여전히 자유롭게 접속할 수 있으며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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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정 저작권법은 걸면 걸리는 법이기 때문에 운영중인 카페나 블로그를 폐쇄하거나 해외사이트로 옮겨야 하는 건가요 ?

A)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만, 개정 저작권법으로 인하여 저작권 불법기준이 바뀌거나 강화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계정이나 게시판 행정명령제 또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헤비업로더와 불법을 일삼거나 조장하는 게시판에 한해서 규제하도록 법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개정저작권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일반 국민들의 인터넷 이용행위에 대해서는 달라지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카페나 블로그는 이번 개정법으로 인해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폐쇄나 이전을 이야기 하는 것은 근거 없는 낭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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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정 저작권법이 포털 단속법 또는 인터넷판 집시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요 ?

A)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그 결과물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 창작이나 표현의 과정에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저작권법은 정부의 개입을 타인의 권리 침해로부터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에 한정하고 있어 오히려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창작활동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므로 공법적 성격보다는 사법적 성격을 더 많이 띠고 있습니다. 사법적 영역은 공법적 영역에 비하여 그만큼 가치중립적입니다. 개인의 지적재산권 보호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저작권법에 대하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민법의 규정 하나하나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만큼이나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일부에서 개정법으로 인해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나온 단순한 루머일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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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해서 법무법인으로부터 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합의를 봐야 합니까?

A) 불법 복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지만 일부 법무법인이 일반국민, 특히 청소년들이 부지불식간에 행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해 고소를 한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미한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하루간 저작권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 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이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미리 당황하여 합의에 응하기 보다는 관할 경찰서 또는 저작권위원회(전화 2669-0011~5)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에 대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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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해 보다 궁금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02-3704-947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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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7/27 15:32 2009/07/27 15:32
(주)퓨어엠 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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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문화관광부 (http://www.mct.go.kr)

2007년01월31일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는 최근 Web 2.0 논의 및 동영상 공유사이트를 중심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UCC*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 UCC(User Created Contents) : 사용자들이 직접 만들어 올리는 콘텐츠를 말하며, 해외에서는 UGC(User Generated Contents)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씀

최근 UCC는 동영상 전문 포탈 외에도 대형 포탈 등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으나, 동영상 UCC의 대부분은 기존의 방송·광고 등을 편집한 것으로 UCC를 User Copied Contents 또는 User Moderated Contents(UMC)라고 불릴 정도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지난해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하「저작권보호센터」의 UCC 현황조사(‘06. 7.~10.)에 따르면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창작물은 전체 UCC의 16.25%이며, 대부분은 저작권 침해물(83.75%)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과거 P2P 등의 MP3파일 불법공유로 음악시장이 붕괴된 것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UCC와 관련한 저작권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UCC 활성화의 전제가 되는 효과적인 저작권 처리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UCC 저작권 가이드라인」마련·보급

UCC의 올바른 제작 및 활용을 위한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 UCC제작자 및 서비스업체에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07. 1.~3.),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Web 2.0 시대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 개최(‘07. 3월 예정)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계획이다.

UCC서비스업체를 통한 합법적인 저작권 처리 유도

개별 UCC제작자를 대신해 UCC서비스업체가 음악·방송 등 권리자(단체)와 저작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개별 UCC제작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중 UCC서비스업체와 음악·방송단체들과 라운드테이블을 구성, 협의 창구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등을 통해 휴면권리자들의 저작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ECL)’ 도입 등을 검토, 법제화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확대된 집중관리(Extended Collective License) 제도
- 특정 신탁관리단체가 어떤 이용자와 저작물 이용허락계약을 체결시 그 계약의 효력이 동 단체에 권리를 신탁하지 않은 자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제도로, 덴마크·핀란드·아이슬랜드·노르웨이·스웨덴 등 북유럽국가들이 채택
- 국내 저작권자나 저작인접권자의 권리에 국한(외국인의 저작물 제외), 방송 및 전송권에 한정하여 도입하는 방안 등 검토

UCC 저작권 등록 및 「저작권 이용허락표시」제도 활성화 지원

창작 UCC의 경우 이용활성화를 위해 저작권 등록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 등록을 할 경우 저작권자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저작권 등록과 연계된 디지털식별체계(COI)를 통한 메타데이터 관리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검색서비스 및 유통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UCC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시하는 ‘저작권 이용허락표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구축중인 ‘저작권Free사이트’와 연계한 아카이빙을 지원하고, UCC서비스업체와 공동 홍보 사업 등도 전개할 계획이다.

※ 저작권이용허락표시 제도 : 한국정보법학회의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정보공유연대의 정보공유라이선스 2.0이 있음

창작UCC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개최 지원

「한국문화정보센터」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축제 등과 연계한 UCC 공모전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공동체 대상의 다양한 양질의 창작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UCC에 대한 단속모니터링 강화 및 저작권 인식 제고

「저작권보호센터」를 통한 불법UCC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UCC제작자 및 UCC서비스업체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UCC를 자율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UCC 저작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저작권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 네티즌 대상의 저작권 홍보를 강화하고 UCC서비스업체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저작권아카데미’ 등을 통한 교육도 확대해 나간다.

UCC와 저작권은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UCC도 하나의 창의적인 저작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때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으며, 인터넷세상은 보다 진보해 나갈 것이고 문화 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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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31 11:44 2007/01/31 11:44
(주)퓨어엠 이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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